간편 계산
자동차세 계산기
내연기관 승용차는 배기량과 차령, 전기차는 정액 세액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연납 공제액을 나눠 보여줍니다.
배기량·차령·연납 시점을 반영한 예상액이에요. 등록일과 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본세 | 223,720원 |
| 차령 경감 (0%) | 0원 |
| 지방교육세 | 67,116원 |
| 연납 안 함 | 0원 |
이 결과의 계산 기준
- 선택한 차량 구분과 차령 경감률을 기준으로 계산
- 일할 계산·감면·고지 시점 차이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계산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cc당 세액으로 적용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 정액 세액을 적용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기준
전기차는 엔진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처럼 cc당 세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전기차 등은 정액 세액을 적용하며,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에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 자동차세 본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연 130,000원 |
|---|---|
| 영업용 전기차 | 자동차세 본세 20,000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배기량 입력 | 전기차 선택 시 배기량 입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차령 경감 | 이 계산기에서는 전기차 정액 세액에 차령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아끼는 두 가지 타이밍
첫째, 연납 신청 —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공제폭 감소). 위택스나 지자체 앱에서 몇 분이면 신청됩니다. 둘째, 차령 경감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세액이 깎여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라 차값이 비싸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이 적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중 취득·이전 시에는 소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니 중고차 거래 월에도 정산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연납 공제를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전기차도 배기량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차와 그 밖의 승용차는 법령상 정액 세액을 적용하므로 배기량 입력 없이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본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이 더해져 연 13만원입니다.
전기차도 차령 경감이 적용되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전기차를 배기량 승용차가 아닌 정액 과세 차량으로 보고 차령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기량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연납 할인은 언제 가장 큰가요?
1월 연납이 잔여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액이 가장 큽니다. 3월, 6월, 9월은 남은 기간만큼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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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과세관청, 차량 용도,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